핵심 인력과 기술을 함께 확보하는 Acqui-hire 거래를 설명합니다.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거래구조 점검 사항을 살펴봅니다.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면 흔히 상대 회사의 주식이나 사업 전체를 사들이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를 직접 인수하는 대신 그 회사의 핵심 개발자·기술인력 등 주요 인력과 기술, 노하우를 함께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흔히 'Acqui-hire(인력확보형 거래)'라고 부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거래도 실질적으로 다른 회사의 사업을 넘겨받는 것이라면 기업결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현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Acqui-hire란?
Acquisition(인수)과 Hire(채용)를 합친 말입니다. 상대 회사의 주식을 사는 대신 ① 핵심 개발팀을 한꺼번에 영입하고 ② 보유 기술의 라이선스를 받고 ③ 관련 노하우와 권리까지 넘겨받아,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하던 사업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형식은 '채용 + 기술계약'이지만, 거래 뒤 기존 회사가 그 사업을 더는 못 하고 인력을 데려간 회사가 사실상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공정위는 계약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을 본다는 입장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핵심 3가지
1 '사람'도 영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가진 기술·지식이 결합해 사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설비가 거의 넘어가지 않아도 영업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 이름보다 '실제 넘어간 사업'을 봅니다. 핵심 인력이 옮겨간 뒤 인수 측이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영업의 주요 부분' 판단 기준에 추가됐습니다.
3 계약을 쪼갠다고 별개 거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채용·경업금지 해제·기술 라이선스·컨설팅 등으로 나뉘어 있어도, 양도회사에 지급되는 실제 경제적 대가를 기준으로 하나의 거래인지 판단합니다.
그럼 직원 몇 명만 뽑아도 신고 대상?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직·경력 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직화된 인력'이 기술·지식과 함께 이동해 하나의 사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 기업결합 신고요건(예: 한쪽 자산·매출 3,000억원 이상, 상대방 300억원 이상 등)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핵심은 "직원을 채용했느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넘겨받은 효과가 생겼느냐"입니다.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이유
기업 가치가 유형자산보다 사람·기술·거래처·노하우에 집중된 회사라면 M&A 구조를 짤 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IT, 연구개발 중심, AI·데이터, 전문 엔지니어 조직을 둔 제조업, 특수 기술·노하우 보유 기업, 특정 영업팀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아래 상황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거래구조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 상대 회사 핵심팀이 집단적으로 이동한다.
· 그 팀의 기술·노하우도 함께 이전된다.
· 특허·소프트웨어·라이선스 등 권리도 함께 제공된다.
· 인력 이동 뒤 기존 회사가 그 사업을 축소·중단한다.
· 인력을 받은 회사가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곧바로 수행한다.
· 인력 이전과 관련해 기존 회사에도 일정한 대가가 지급된다.
M&A의 대상이 '회사'에서 '핵심역량'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샀는가"보다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역량이 어디로 이동했는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9일 발표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행정예고는 9월 30일 종료됐으며, 의견 검토와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거래를 검토하실 때에는 최종 확정된 고시 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세무법인 한영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