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과세특례 신설안의 요건, 감면 내용, 사후관리와 적용기간을 살펴보고 기업 매각 시 세금효과를 설명합니다.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인외의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2028년 이후에, 20년이상 경영한 회사를 60세이상 최대주주가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수자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업종(제조업, 도소매업.. 이렇게 대분류적용가능함) 10년이상 경영한 자에게, 혹은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요 건 | ·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20년 이상 경영한 자로서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매수자)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 특 례 |
· (매도자)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세 20% 감면 (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매수자) 사업승계일로부터 5년간 승계받은 사업장의 소득·법인세 10%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 사후관리 | · (매도자) 양도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 재양수하는 경우 추징 · (매수자) 주식·출자지분 감소,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 처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감소 등의 경우 추징 |
| 적용기간 | · '28.1.1. ~ '30.12.31. |
예를들어 순자산가치(기업가치)를 30억으로 평가받아서 주식양도대가로 30억을 받았다면, 주식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될 것입니다. 주주가 1인 주주라면, 그 소득이 모두 본인의 특정년도 소득이 될 것입니다.
주식출자시 자본금이 만일 2억원이면 30억에서 2억원을 차감하고 28억원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리고,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거래비용(M&A중개자문, 부동산평가수수료, 법률자문 등)이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구요.
이런 경우 비용과 세금을 떼고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매각을 하려는 당사자에게는 유능한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매각은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