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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M&A 활성화 지원사업」 등록 자문기관 — 기업가치평가 · 기업실사 · PMI 비용 40~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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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M&A 지원, 우리에게 없는 것

세무법인한영 뉴스레터 VOL.62026. 06. 10

중소기업 M&A 지원제도를 일본의 사업승계 제도와 비교합니다. 친족 외 후계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M&A 지원 제도를 운영중이고, 곧 특별법도 제정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치평가 수수료, 기업실사 관련비용 등을 지원한다. 추진중인 입법은 기업승계지원센터 설치, 자문·중개업자의 등록, 기업인수비용의 융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친족"포함 "후계자"가업승계시 증여세 특례

현재의 지원제도와 준비되고 있는 우리의 법령은 가업승계와 인수합병을 통한 승계(기업승계)로 나누면서 친족아닌 후계자(제3자)에 대한 증여, 상속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즉, 친족 아닌 직원이나 제3자에 해당하면 아예 "증여"라는 형식이 아니라 사고파는 거래만 존재한다고 상정하는 것 같다.

<현재의 제도>

  M&A형 기업승계(신설) 가업승계
승계대상 ▸ 친족외 제3자
동종업계기업, 임직원, 펀드(전문경영인), 창업자등
▸ 자녀등 친족
승계방식 ▸ 주식, 지분 양수도
▸ 합병, 분할합병
▸ 주식 포괄교환, 이전
▸ 영업양수도 등
▸ 상속 또는 증여
현 정책 ▸ 기업승계 M&A정책 부재 ▸ 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중소기업진흥법)

일본의 사업승계 특례조치는 "후계자"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후계자가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 증여세100% 유예를 적용한다. 후계자는 친족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지방 정착 청년들 가운데서 제조업을 승계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청년들 가운데서 지방정착 제조업 영위의 유인을 만드려면 일본의 제도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판 사업승계세제"

일본에서는 2019년도 세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의 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증여세·상속세 납세유예제도(이하 '개인판 사업승계세제'라고 함)가 창설되었다.

우리제도를 보면 우선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법인에게만 가업승계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은 가업이 아니라는 생각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형편이라 개인사업자로서 공장을 영위하는 대표자가 가업을 정리할 때는 막중한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다. 공장을 매각하여 담보된 차입금을 갚고도 따로 돈을 마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이를 매입하는 입장에서도 거액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거래세가 산업구조조정을 가로막는다고 볼 수 있다.

직원 가운데서 가업을 무상으로 승계시킬 후계자를 찾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준비된다면, 부산의 제조업용지난도 해소하면서 산업구조조정과 자원의 원활한 분배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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