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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가업상속 심사 엄격 예고

세무법인한영 뉴스레터 VOL.212026. 09. 16

2026년 세법개정안의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심사 강화 내용을 비교하고, 기술·경영 노하우를 입증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살펴봅니다.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가업상속은 끝났다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입법화되지않았으며, 입법이 된다하더라도 2027년 7월 1일이후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家業)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 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노하우가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업종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727개 업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업(16개)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간 '꼼수 상속'의 대표 사례였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앞으로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컨대 커피전문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카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업의 공제 적용 타당성을 심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교표

구분 현행 2026년 개편안
가업상속 경영기간 10년 이상 원칙 30년 이상
상속인 사전 종사 2년 이상 5년 이상
사후관리 5년 10년
공제한도 최대 600억 원 경영연수×20억 원, 최대 1,000억 원
겸업 법인 주업종 중심 공제·비공제 업종 안분
사업용 토지 현행 배율 수도권 2배, 기타 3배,
㎡당 1,000만 원 한도

변화는 가업상속에만 그치지않습니다. "가업"의 개념은 가업승계 증여의 적용시에도 관련된 개념입니다.

가업승계증여건 가업상속공제를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부터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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