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회사 정리 전에 점검할 일곱 가지를 정리합니다. 재무·인력·기술의 정비부터 가치평가와 승계 방식 비교까지 살펴봅니다.
1 “내 회사가 팔릴 회사인가”부터 진단해야 합니다.
매출이나 이익이 있다고 모두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는 결국 ① 지속적인 이익, ② 거래처, ③ 기술·설비, ④ 인력, ⑤ 진입장벽을 삽니다. 대표가 빠지는 순간 매출이 무너지는 회사라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2 대표 개인과 회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는 대표 개인 명의 부동산, 가지급금·가수금, 개인 보증, 특수관계자 거래, 회사와 가족 간 자금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M&A 직전에 이것을 정리하려 하면 세금과 협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최소 2~3년 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무제표를 ‘절세용’에서 ‘매각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평생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낮춰온 회사가 매각할 때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매수자는 장부에 나타나는 정상 EBITDA와 현금창출력을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연 10억 원을 버는 회사라도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3억 원이면 “3억 원짜리 회사”로 평가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4 대표가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 가치평가에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거래처를 다 압니다.”
“사장님이 견적을 결정합니다.”
“기술은 사장님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매수자가 꺼려합니다. 영업·생산·기술·재무를 책임질 2선 경영진과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곧 기업가치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5 핵심 거래처·기술·인력을 회사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거래처 한 곳이 매출의 50%를 차지하거나 핵심 기술자가 한 명뿐이라면 큰 할인요인입니다. 특허·금형·도면·인증·상표·거래계약 등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묻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대표님이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이 회사의 매출과 기술이 그대로 남습니까?”
6 얼마를 받고 싶은지가 아니라 얼마에 팔릴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표는 흔히 “공장도 있고 30년 동안 키웠으니 50억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수자는 “미래에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자산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EBITDA 배수, DCF, 동종기업 거래사례 등을 이용해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계산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터무니없이 싸게 팔지도 않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고집하다 매각 시기를 놓치지도 않습니다.
7 폐업·자녀승계·직원승계·M&A를 동시에 비교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회사를 판다”고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