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알아둘 다섯 가지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정리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 알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27.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개요
1 소득 분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2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3 세율: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하여 총 22%가 적용됩니다.
4 세액 계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22%
5 2027년 이전 보유 자산의 경우,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면 : 양도, 대여로 받는 소득을 나의 다른 종합소득과 분 리해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종합과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것들은 과세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5. 전자어음
6. 전자선하증권
7. 한국은행 발행 전자화폐
8.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