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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M&A 자문 비용, 정부가 최대 3,000만원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A 활성화 지원사업」 등록 자문기관 — 기업가치평가 · 기업실사 · PMI 비용 40~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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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세무법인 한영, 중소벤처기업부 ‘M&A 자문기관’ 등록

부산일보2026. 07. 26
세무법인 한영, 중소벤처기업부 ‘M&A 자문기관’ 등록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김대현)이 중소벤처기업부의 ‘M&A 활성화 지원사업’ M&A 자문기관으로 등록됐다. 세무법인 가운데 전국 세 번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 평가와 기업실사, 합병 후 통합(PMI)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세무법인 한영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매도 시 기업가치평가 수수료의 40%(최대 1500만 원, 벤처기업은 60%·최대 2000만 원) △매수기업의 법률·회계·세무 기업실사 비용의 50%(최대 3000만 원) △M&A 완료 후 PMI 컨설팅 비용의 50%(최대 25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한영은 매도·매수기업이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매칭할 수 있는 온라인 M&A 거래 플랫폼 ‘메타벤처스’를 운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매각·인수 자문부터 기업가치 평가, 세무실사까지 M&A 전 과정을 지원한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지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활용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전문적인 M&A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후계자 부재나 사업 재편 등으로 M&A를 고민하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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