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기·비정기 조사로 나누어 살펴보고, FIU 자료와 탈세 제보가 활용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모두의 관심사인 세무조사 트렌드 두 번째 메일은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것입니다.
정기 조사와 비정기조사에서 약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 비정기 |
|
[권역별] ·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거래빈번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연령대별] · 연소자 중 금융자산 과다소유자 [자산별] · 취득한 자산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
· 탈세제보 활용 · 국세청공무원 작성 정보자료(밀알) · FIU등 외부기관자료 |
FIU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1 CTR : 고액현금거래 (1일 1천만원 이상, 금융기관별 기준)
2 STR : 의심거래 (금액기준 없음, 허위보고1천만원, 미보고3천만원)
비정기조사에서 심각하고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조사도 가능합니다.
FIU 자료는 누적 활용합니다. 조사자 선정시에 사용하고, (정기조사로)조사 착수시에는 조사팀에 자동전달 됩니다.(조사 종결 후에 FIU자료활용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누적자료는 (파생자료로 인한)관련인 조사시에도 활용됩니다.
SNS를 조심하자
탈세제보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인, 친척, 거래처, 직원입니다
“아빠회사 슈퍼카 6대, 내 차처럼 이용”
“유흥업소 출입”자랑
조사팀도 SNS를 확인합니다.
- 조사대상인 기업 대표자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등재되었는데, SNS에 사생활을 올려놓고, 도저히 회사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정황을 보여준다면!!! -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