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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거래, 개정 세법 확인합시다

세무법인한영 뉴스레터 VOL.172026. 08. 19

자기주식 취득·소각에 관한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취득 시기와 목적에 따른 과세 쟁점을 설명합니다.

올해 3월 자기주식 관련 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부터 회사가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문제는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면 어떻게 과세될까? 상법개정에 이어, 이에 관련된 개정 세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준 것으로 봅니다.(의제배당) 주주입장에서 생각하면 법인에게 자기주식을 팔고(내놓고) 받는 대가와 당초 취득금액의 차액을 배당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거래소등의 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상법의 입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자본감소나, 주식소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주식 취득 후 감자, 소각 과정에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은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혹은 비용으로 보지않습니다.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때는 종전 규정대로 합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살 때 상대방 주주에 대한 과세는 실제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배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회사가 감자하거나, 소각하기 위해 주주에게서 주식을 샀다면, 주주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회사가 보유해서 다시 처분할 계획이었다면 주식을 매각한 주주는 이 거래로 인한 이익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즉 2026년 말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당초 자기주식 취득이 단순한 자산거래였는지 소각, 감자가 예정된 자본거래였는지는 실질로 판단한다."

만일 당초에 객관적으로 보유 처분 목적이 있었는데 이후 상법의 소각 의무 때문에 소각하게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초의 목적이 소각할 목적이었는지, 주주에게서 산 주식을 다른데 팔거나 할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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