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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특수관계인 거래가 많다면? M&A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내부거래

세무법인한영 뉴스레터 VOL.262026. 10. 21

가족회사·특수관계인 거래가 기업가치와 매각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M&A 전에 정리할 내부거래와 계약관계를 점검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자 개인, 가족회사,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표자 소유 건물을 회사가 임차하거나, 가족회사에 외주를 주고, 관계회사끼리 자금을 빌려주거나 매입·매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어 보여도, M&A에서는 이런 특수관계인 거래가 기업가치와 거래조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매수자는 실사를 통해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관계회사 거래가 많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 매출이 실제 시장가격으로 발생한 것인가?

· 가족회사에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 대표자 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는 적정한가?

· 관계회사에 빌려준 돈은 회수가 가능한가?

이런 거래가 많을수록 매수자는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기보다 정상적인 매출과 비용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기업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회사에 매년 2억원의 외주비를 지급하는데 시장가격보다 과도하다면, 매수자는 이를 정상 수준으로 조정해 실제 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반대로 대표 개인 건물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쓰고 있었다면, 인수 후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인 거래는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EBITDA, 현금흐름, 결국 매각가격까지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M&A 전에 확인해야 할 것

1 관계회사 매출·매입 — 거래가격이 시장가격과 비교해 적정한가

2 대표자·가족 소유 부동산 임대차 — 인수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는가, 임대료는 정상가격인가

3 관계회사 대여금·차입금 — 거래 종결 전에 정리할 것인가

4 가족회사 외주·용역계약 — 실제 용역이 있는가, 비용은 적정한가

5 대표자 개인과 회사 간 거래 — 업무용 자산, 개인비용, 가지급금·가수금이 섞여 있지 않은가

미리 정리할수록 협상이 쉬워집니다

M&A 직전에 내부거래를 갑자기 없애기보다, 평소부터 계약서와 거래근거를 갖추고 시장가격에 맞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제표가 투명하고 관계회사 거래가 명확할수록 매수자는 실사 부담과 거래 후 위험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회사의 거래가 제3자가 보더라도 정상적이고 설명 가능한 구조인가"

한 줄 요약

가족회사·특수관계인 거래가 많다면 M&A 전에 정상가격, 계약관계, 대여금·차입금 등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내부거래가 기업가치와 매각가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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