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하는 제도의 대상과 신청·통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모두의 관심사인 세무조사 트렌드 세번째 메일은 “조사 시기 선택제”입니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 2026년 4월 2일 이후
- 대상 :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모든 법인·개인사업자
- 탈세혐의나 제보에 의한 비정기조사는 그냥 들어옵니다.
- 정기조사 대상자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1 1단계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시기선택제 안내문 확인(정기 세무조사 안내시 함께 보내줌)
2 2단계 : 안내문을 받은 정기조사 대상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
3 3단계 : 신청 내용을 반영한 시기선택 결과통지서를 수령하고, 안내된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 대비
4 4단계 : 세무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받아 조사 개시일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