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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M&A 자문 비용, 정부가 최대 3,000만원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A 활성화 지원사업」 등록 자문기관 — 기업가치평가 · 기업실사 · PMI 비용 40~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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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세무법인 한영, 중소벤처기업부 ‘M&A 자문기관’ 등록부산일보 · 2026. 07. 26세무법인 한영, 중소벤처기업부 ‘M&A 자문기관’ 등록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김대현)이 중소벤처기업부의 ‘M&A 활성화 지원사업’ M&A 자문기관으로 등록됐다. 세무법인 가운데 전국 세 번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 평가와 기업실사, 합병 후 통합(PMI)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세무법인 한영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매도 시 기업가치평가 수수료의 40%(최대 1500만 원, 벤처기업은 60%·최대 2000만 원) △매수기업의 법률·회계·세무 기업실사 비용의 50%(최대 3000만 원) △M&A 완료 후 PMI 컨설팅 비용의 50%(최대 25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한영은 매도·매수기업이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열람·매칭할 수 있는 온라인 M&A 거래 플랫폼 ‘메타벤처스’를 운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매각·인수 자문부터 기업가치 평가, 세무실사까지 M&A 전 과정을 지원한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지역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활용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전문적인 M&A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후계자 부재나 사업 재편 등으로 M&A를 고민하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언론보도세무법인 한영, 부산·경남 세무사 대상 M&A 사업 설명회부산일보 · 2026. 04. 13세무법인 한영, 부산·경남 세무사 대상 M&A 사업 설명회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이 지난 9일 부산 서면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 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법인 한영이 올해 신설한 M&A 사업부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필두로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협의회 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의 전문 세무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은진 대표세무사가 직접 발표에 나서 M&A 사업부의 출범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무사가 M&A 과정에서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세무사는 “그동안 M&A 영역은 대형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M&A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부산·경남 지역에 M&A 전문 세무사 네트워크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법인 한영은 부산을 기반으로 9명의 세무사가 소속된 지역 대표 세무법인으로, 기업 세무자문·부동산 세무·상속증여·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